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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의4(인증표시의 보고절차)

①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 등을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실적 보고서에 적어 인증표시 사용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인증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 등을 인증표시 사용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9.2]

시행 2024.7.17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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