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(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)듣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 시행 2024.7.17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