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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(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(이하 "분류체계"라 한다)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분류체계의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. <개정 2024.7.17>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국제동향,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3.12.3]

시행 2024.7.17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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