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(인증기간의 연장신청)
①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간연장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1>
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의 연장은 한 번만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0.26>
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간의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. <개정 2022.10.26>
1.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점에서 그 보건신기술과 같거나 그와 유사한 기술의 개발 현황
2. 인증기간 연장을 통하여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
3.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이후 기술 또는 제품 성능의 향상도
시행 2024.7.17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