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조(심의)
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0.3.15, 2014.1.28, 2021.8.3>
1.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
2의2.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 및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