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5조(수당 등)
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