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6조(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)
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「국가재정법」 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5, 2012.2.3, 2019.7.2>
1.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
2. 회계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
3. 그 밖에 정부출연금 예산요구내용을 증명하기 필요한 서류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