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(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)
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(이하 "의료기술협력단"이라 한다)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해야 한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의료기술협력단 단장(이하 "단장"이라 한다)의 성명과 주소
5. 공고의 방법
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.
1.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내부 규정 사본
2.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(이하 "정관"이라 한다) 사본
3.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
[본조신설 2024.7.16][종전 제33조는 제46조로 이동 <2024.7.16>]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