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7조(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)듣기 법 제28조의9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"란 법 제28조의4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이 영 제3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.[본조신설 2024.7.16] 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