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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›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1조(협동연구의 촉진)

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, 「협동연구개발 촉진법」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18>
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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