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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›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6조(연구중심병원의 책무)

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.16>

1.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해당 의료기관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2.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1.8.4][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<2011.8.4>]
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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