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6조(연구중심병원의 책무)
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.16>
1.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해당 의료기관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2.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1.8.4][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<2011.8.4>]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