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8조(유사명칭 사용금지)
이 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[본조신설 2011.8.4][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<2011.8.4>]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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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›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
이 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[본조신설 2011.8.4][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<2011.8.4>]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