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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›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1조(업무)

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3.7.30>

1.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평가 및 경제성 분석

2.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의 지원

3.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및 연구개발 수요분석

4.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근거분석 및 평가결과의 보급ㆍ확산

5.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

6.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ㆍ관리

7. 그 밖에 국가차원의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[제17조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<2011.8.4>]
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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