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5조(재원)
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정부출연금, 기부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②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<개정 2011.8.4>
③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제21조에서 이동,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<2011.8.4>]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