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0(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)
의료기술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[본조신설 2024.1.16]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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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› 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
의료기술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[본조신설 2024.1.16]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