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1(회계원칙 등)
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,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.
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4.1.16]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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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› 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
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,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.
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4.1.16]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