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3(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)
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3.7.30]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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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기술 진흥법 ›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
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3.7.30]
시행 2026.2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