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3조(신청)
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시행 2010.3.19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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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시행 2010.3.19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