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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1123호,2025.7.31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보건의료인력의 수급추계의 시행에 관한 규정) 법률 제20922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.
1. 법률 제20922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의사를 제외한 직종의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
가.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한의사 및 「간호법」 제2조에 따른 간호사: 2027년 1월 1일
나.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치과의사 및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: 2028년 1월 1일
다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: 2029년 1월 1일
2. 법률 제20922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 제2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
가.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및 「간호법」 제2조에 따른 간호사: 2027년 1월 1일
나.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치과의사 및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: 2028년 1월 1일
다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: 2029년 1월 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