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3조(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)듣기 법 제23조의2제2항제3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"이란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. 시행 2025.7.3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