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8조(간사)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,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의 장으로 한다.
시행 2025.7.3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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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,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의 장으로 한다.
시행 2025.7.3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