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(보건의료인력의 확보)듣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시행 2019.10.24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