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7조(취업상황 등의 신고)듣기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.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. 시행 2026.6.30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