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8조의2(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)듣기 법 제14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.[본조신설 2026.6.30] 시행 2026.6.30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