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8조(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)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(이하 "보건의료인력등"이라 한다)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6.6.30>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고시해야 한다. <개정 2022.12.13>
시행 2026.6.30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