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2조의2(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5.3.18]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보건의료인력지원법 › 제4장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
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5.3.18]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