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0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)
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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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인력지원법 › 제6장 보칙
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