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환경연구원법 제11조(과태료)듣기 ① 제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.[전문개정 2012.10.22] 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질병관리청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