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의2(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)
① 연구원은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4.2.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질병관리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연구원은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4.2.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질병관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