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(수수료 등)
①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.
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질병관리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.
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질병관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