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2조(조사의 협조)듣기 ①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.②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. 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