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조(정의)
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6.10.1>
1. "사안"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청구,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,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,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,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.
2. "관할공소청장"이란 관할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을 말한다.
3. "관할경찰서장"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.
4. "조사"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.
5. "용의자"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