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0조(참고인의 진술)
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③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.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