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7조(사안송치)
①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공소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②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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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공소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②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