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2조(증명자료)
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사안조사기록
2. 주민등록표등본
3. 범죄경력조회서
4. 행형기록 사본
5.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등본
6.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등본
7. 기타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