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3조(지도의 방법)듣기 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.②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하되,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 긴급을 요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