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7조(응급구호)
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, 응급구호일시 및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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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, 응급구호일시 및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