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4조(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)
①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. <개정 2026.10.1>
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에 이송해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며,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공소청은 이송한 공소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