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9조(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)듣기 ①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②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. 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