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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보안관찰법 시행령

보안관찰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과 「형사소송법」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6728호,2026.9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(군인 징계령) <제30880호,2020.7.2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유치장, 군교도소 또는 영창"을 "유치장 또는 군교도소"로 한다.

부칙 <제30110호,2019.10.8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7960호,2017.3.27>

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(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2467호,2010.11.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전자정부법 시행령) <제22151호,2010.5.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82> 까지 생략

<83>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"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"을 각각 "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"으로 한다.

<84> 부터 <192> 까지 생략

부칙(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075호,2010.3.1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76> 까지 생략

<77>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 중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<78> 부터 <187> 까지 생략

부칙(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4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"을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으로 한다.

⑦ 부터 ⑭ 까지 생략

부칙(전자정부법 시행령) <제20171호,2007.7.18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
⑩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"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전자정부법」"으로 한다.

⑪부터 <16>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(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) <제18312호,2004.3.17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46호,1994.12.23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44>생략

<48> 보안관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중 "보건사회부장관"을 각각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<46>내지 <140>생략

부칙 <제12807호,1989.9.11>

①(시행일) 이 영은 198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보안처분을 받은 자등에 대한 고지) 검사는 이 영 시행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을 받은 자 중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

③(형기합산)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 부칙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형기합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④(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보안감호소에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출소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사회안전법시행령중 보안감호소에 보안감호중에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