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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보안관찰법 시행령

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1조(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)

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죄를 범한 때

2. 사망한 때

3.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

4.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

5. 국외여행을 할 때

6.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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