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 시행령 제8조(출소통보등)
①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1. 원적ㆍ본적ㆍ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
2. 출소일 및 출소사유
3.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
4. 행장의 양부
5. 건강상태
6. 사상전향 여부
7. 기타 필요한 사항
②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