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3조(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)
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할 때 비밀을 유지하고, 용의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2.13>
시행 2023.12.13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할 때 비밀을 유지하고, 용의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2.13>
시행 2023.12.13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