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8조(출석요구)
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2.13>
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일시ㆍ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.
③ 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④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시행 2023.12.13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