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1조(증명자료)
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2.13>
1. 사안조사기록
2. 주민등록표 등본
3. 범죄경력 조회서
4. 행형기록 사본
5.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본
6.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등본
7.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
시행 2023.12.13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