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3조(군검사의 조치 결과 통보)
군검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사안을 송치한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2.13>
[제목개정 2023.12.13]
시행 2023.12.13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군검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사안을 송치한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2.13>
[제목개정 2023.12.13]
시행 2023.12.13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