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6조(위원회에의 회부 등)
① 국방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안을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회의에 부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의 명을 받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.
② 국방부장관이 2건 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.
③ 위원회가 동시에 2건 이상의 의결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.
시행 2023.12.13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