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8조(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)
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.
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 <개정 2023.12.13>
시행 2023.12.13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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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.
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 <개정 2023.12.13>
시행 2023.12.13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