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2조(지도의 방법)
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.
②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르되,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. 긴급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할 때에도 또한 같다.
시행 2023.12.13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.
②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르되,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. 긴급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할 때에도 또한 같다.
시행 2023.12.13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